공무직 제도화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50만 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의 제도적 인정을 의미합니다.
공무직의 제도화는 해당 업무의 공무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 관리체계의 확립과 고용(채용)과 임금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통해 통일성을 기하고 처우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 그로써 현재 존재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조직 내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제도화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특정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화의 유형 안에 법제화도 있고, 단체교섭을 통한 제도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 아니더라도 가이드라인(지침)의 제정이나 조직, 기구의 설치 등 여러 가지 형태도 가능합니다. 법제화가 법령의 형태로 명확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공무직 제도화는 법제화를 포함하여 공무직의 안정적인 지위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 가이드라인, 업무분장 등의 공식화된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공무직 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공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이나 규칙, 여러 가지 공식화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제도화라 할 수 있습니다. 기준 마련은 취업규칙이나 업무분장표, 임금 테이블 등과 같은 형태로도 가능하지만, 단체 교섭을 통해서 공식화된 문서의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정부기관 공무직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신분과 권한이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기관 공무직의 명칭 뿐 아니라 직제의 근거를 법령으로 명시하거나 지침이나 정책, 조직 등으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자로서 조직 내 지위를 분명히 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일자리의 안정성과 질을 제고해야 합니다.
공무직 노동자들의 공무수행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고 권리보장을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해당 기관 내부적으로도 필요합니다.
공무원과 같은 조직 내에서 일하는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은 공무원과의 관계가 주로 업무 지시 및 관리·감독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기관 내 공무원 등과의 관계 재구성을 위해서도 공무직 제도화를 통한 공무직의 직위 및 권리의 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공무직에게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는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표준안(이하 “표준안”)’이라는 일종의 지침밖에 없습니다. 공무직등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조직으로, 공무직위원회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훈령이 2023. 2. 28.까지 한시적 효력을 가지면서 현재는 활동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표준안은 전체 공무직 인사관리의 통일성 제고와 기관별 상황적합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기에는 한계를 가지며, 이러한 ‘표준안’ 방식은 기관 입장에서는 공무직 인사관리와 관련한 일종의 메뉴판 역할을 하는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직의 규모가 대규모로 증가하였으나, 공무직의 채용과 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하는 전담조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관별・직종별로 인사・노무 관리 기준 등이 상이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정 여건도 각기 달라 기관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직 전체에 적용되는 인사, 임금, 조직, 정원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 인사관리,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부처‧지자체‧광역교육청 단위와 기관별 단위까지 중층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