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공식 호칭이 없이 공식 행정문서에서도 ‘상용인부’, '사무잡부'로 구분되었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저씨, 아줌마로 불렸으며 저임금과 차별은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 차별해소 등을 요구하며 투쟁했고, 이런 투쟁 속에서 ‘상용인부, 잡부, 잡급직’ 등 정부기관에서 비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격적 직제와 호칭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나 기관별로
‘공무직’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지자체 조례 제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